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의 62.6%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73.7% 스웨덴 68.7% 일본 68.4%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산림 비율이 높은 국가다.

대표적 산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등을 겪으며 산림이 소실되거나 황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임업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산림을 푸른 숲으로 변화시켜,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녹화에 성공하고 잘 가꾸고 보전한 산림은 2018년 기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조사됐는데 온실가스 저장·흡수 75조6천억 원, 산림 경관 제공 28조4천억 원, 토사유출 방지 23조5천억 원, 강수를 일시적으로 모아두고 정화하는 기능 등 93조5천억 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한다.

반면에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는 임가소득은 2021년 기준 3천800만 원으로 농가 4천800만 원의 79%, 어가 5천200만 원의 73% 수준에 불과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를 위한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게 현실이다.

이런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바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21년 11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올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과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하는 임야의 소유, 경영 면적, 생산품목, 방법 등의 경영 관련 정보와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임업인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거나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 증진 교육 이수, 올바른 농약 사용과 토양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종사일수와 임산물 판매액, 농촌에 거주하면서 산림을 경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영 면적·비용 등 소정의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공익직접지불금은 등록신청을 받고 요건 검증,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공개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약 2만8천 명이 가구당 약 167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임업인이 공익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소득(직전 연도 임산물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이나 종사일수(직전 연도 연간 90일 이상) 등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임업 종사 현실상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가 부정으로 받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 신청하거나 지급이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현지 조사 등도 철저하게 실시해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가 잘 정착되어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으로 온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을 확충하고 운영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선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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