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손실액 보전 등 미해결
일산대교㈜ "道액션 대응 준비"
道 "실익 따질 것… 협상 여지 有"

일산대교. 사진=중부DB
일산대교. 사진=중부DB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과 손실액 보전비용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서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통행료 무료화의 공익 판단 여부 등과 관련해 도와 일산대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비춰봤을 때 1, 2차 공익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승소 역시 도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과 15일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1차 공익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통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졌다. 일산대교㈜는 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2일 만인 같은 해 11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종료됐다. 이에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졌던 지난해 당시 22일간 발생한 손실액 보전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산대교㈜ 측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산대교의 교통량을 반영해 증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일산대교㈜ 측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손실액 보전비용의 지표가 될 단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가 제출한 ‘일산대교 재원 지원 및 MRG 내역 등(2020년 기준)’과 관련한 자료에 근거해 추산한 결과,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최소 18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 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도가 지불해야 하는 보전비용은 ‘18억 원+α(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 관련해) 액션을 하면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판사가 판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실익을 판단하겠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 등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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