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직장 갑질’은 일부 감소했지만, 피해자가 체감하는 ‘갑질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주년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법 시행 원년인 2019년부터 매년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44.5%에서 올해 29.6%로 14.9%p 줄었다.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19년 31.9%에서 올해 60.4%로 28.5%p 증가했다. 2019년보다 직장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인식도 높아졌다. 2019년에는 이 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33.4%에 불과했는데, 이듬해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응답자의 71.9%가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38.2%에서 올해 39.5%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55%가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 근로자의 답변 비율은 24.3%에 그쳤다. 또 중앙이나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 63.9%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57.3%가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받은 근로자가 19.1% 수준에 머물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 3년, 대한민국 일터 직장갑질은 조금 줄었지만, 심각성은 여전하고 직장인 절반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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