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위반 사업장 79곳에 대해 5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입력 위반 사업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내 79개 업소가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시가 추진한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로 입력 위반과 실적보고 미이행은 50만 원의 과태료(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한편 시는 과태료 부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후 발생한 위반 내역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관련 업계에 교육·홍보와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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