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년… 월세 수요 증가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 부담 커져
"월세로 고정금리 효과 보려는 것"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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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올해 1월 104만3천 원에서 6월 105만6천 원으로, 같은 기간 월세통합가격지수(2021년 6월=100)는 102.8에서 104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모두 반영한 지수다.

반면 지난해까지 꺾이지 않던 전세가격은 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기준 4억5천72만6천 원이던 수도권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6월 4억4천746만6천 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2021년 6월=100)도 105.3에서 104.6으로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2분기 월세가격 상승은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전세 대비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안산시 공인중개사 A씨는 "2년 전 전세계약을 갱신했던 임차인들이 2억~3억 원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요즘은 시세에 따라 4억~5억 원에 계약을 해야한다"며 "그래서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즉, 2년 전 전세 계약 갱신 당시 보증금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반영되지 못했던 전세가격이 이제서야 반영돼 기존 임차인이 시세에 따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월세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르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져 월세 수요가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4년 전 계약하신 분들은 전세대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 시세 수준에서 계약하신 분들은 상반기 전세가격 하락으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올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오름폭에 대한 전세금을 월세로 돌려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이 보통 변동금리다 보니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월세로 고정금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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