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다. 이 중 44.2%(61건)는 2017∼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일어났다.

지난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18건이나 늘었다. 30건 중 절반(15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요인을 기업이 방치해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A사에서는 올해 같은 도구로 같은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장 530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530곳을 포함한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천506곳의 법 위반율 46.5%의 2배 가까이 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장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4개로, 전체 사업장 평균 2.7개의 2배에 이른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 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위해 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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