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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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50)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건설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원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광주 도척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오전 10시 30분께 근로자 B(59) 씨가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코오롱글로벌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씨는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전 2시 50분께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코오롱글로벌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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