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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