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높이제한 완화' 조건부 가결
고층아파트 등 주변여건 변화 반영

원적산 아래서 내려다 본 도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원적산 아래서 내려다 본 도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인천 서구 가정동 원적산 인근 일대의 건물 층수를 14m, 4층 이상으로 높이는 게 타당하다는 인천시의 심의 결과가 나와 이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정동 원적산 인근 550번지 일원(24만3천㎡)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가정동 550번지 일원 일대는 지난 1987년 이곳의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당시 이곳에 건축되는 건물의 높이는 14m 이하, 4층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35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볼 때 이곳 인근엔 루원시티가 만들어지며 40층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주변여건이 변경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곳에서 더이상 개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고,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1987년 당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될 때 취지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곳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이곳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건물 높이를 정한 뒤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이 지역에 숨어있던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폐지된 뒤 자연경관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해제는 찬성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경관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부 가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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