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로 1천693명 사면·감형·복권
신동빈 롯데 회장·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강덕수 前 STX 회장 등 경제인 4명 포함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에 포함됐다.

그밖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빠지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한빛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