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평택시청 회계과와 총무과 등 4개 부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마카롱 2천500개가량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5월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먼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중순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양효원기자
- 기자명 표명구·양효원
- 입력 2022.08.16 14:12
- 수정 2022.08.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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