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 나선 70대 사기 피해
경찰, 동일범 소행 70여건 접수

동두천시에 사는 70대 A씨는 얼마 전 중고 물품 온라인 장터인 ‘당근마켓’에서 농기계를 시가의 반값인 100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A씨와 당일 저녁에 만나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몇 시간 후 "구매 희망자들이 몰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조급해진 A씨는 바로 B씨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지만 B씨는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당근 페이 수수료’, ‘앱’, ‘결제 이행’ 등 용어를 써가며 거래 체결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거래 이후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B씨의 말에 물건값과 수수료까지 400만 원 넘는 돈을 보냈다.

이후 사기를 의심한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연락을 끊었고 결국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했다.

A씨는 12일 "당시 경찰에서 수사관 배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언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측 역시 판매자 신원을 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수사 기관 협조 요청이 없으면 어렵다고 답변한 상태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꾼이 버젓이 판매 글을 올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참을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동두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이 70여건 접수된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계좌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A씨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은 배송하지 않은 채 돈만 챙긴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 2억1천만 원을 갈취한 범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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