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에 갑질 교장 감사를 요청했다.

20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A교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에 폭언과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 출근 강요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화장실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 인권도 침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직원 51명은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에 연대서명과 갑질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지원청은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A교장은 조사에서 "교육적 목적 외 갑질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직원 21명이 전보를 신청,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옮겼고 남은 교직원 중 일부는 추가 피해를 호소해 경기교사노조가 조사에 착수, 전체 교사 63명 가운데 7명으로부터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피해신고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감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해당자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학교 업무 정상화와 법령에 근거한 권리를 찾아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없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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