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여성가족재단 1천97명 설문조사
53% '계약직'… 그 중 94% 2년 미만
34%는 "원장 재량 따라 계약 갱신"
정신적 고통·부당 행위 경험도 다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가량은 기간 만료 후 고용이 종료될 수 있는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불분명한 계약 연장 여부로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지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보육교직원(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1천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약 9만2천 명으로, 이는 전국 약 32만1천 명의 약 28%다.

이번 설문에서는 응답자 1천97명의 53%(581명)가 기간을 정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581명의 94%(547명)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었으며, 이 중 1년 미만이 36명, 1년~1년 6개월 미만이 476명, 1년 6개월~2년 미만이 35명이었다.

이들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으니 66%(385명)만 ‘교사 희망 시 가능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업무로 인한 불안감(209명), 슬픔·절망감(76명) 등 정신적 문제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195명), 부당 지시(121명) 등의 부당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과 관련, ▶중앙정부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에 포함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된다"며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형철·박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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