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동권익 655개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완료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이번 실태조사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등 기초 노동법률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원칙 준수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모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심 사업장으로 인증, 인증서 교부와 함께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매체에 홍보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 노동법 홍보물 배포, 경기도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를 활용해 노무 상담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사용자 노동법률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로, 다음달 13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교육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70-4543-03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고용 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취약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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