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자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자료

검찰은 23일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존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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