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전락한 병원 주차장
공사비 못 받은 건설사 유치권 행사
8년여 법적 공방에 건축주 마저 잠적… 주차장엔 자재·쓰레기 쌓여 을씨년
주민 "오랜기간 방치… 사고 날까 우려"
건설사 "건물 매각 후 다른 병원 운영… 건축주는 연락 끊겨 분쟁 해결 요원"

수원시 연무동 소재 한 병원 주차장이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수원시 연무동 소재 한 병원 주차장이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수원시 연무동 소재 한 병원 주차장이 유치권 문제로 수년째 방치,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며 경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병원 건물과 주차장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2014년부터 이어진 당시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건축주의 잠적 탓에 미해결 상태로 남은 까닭이다.

25일 A건설사, B병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 주차장은 2016년 A사의 유치권 행사 이후 현재까지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채 건축자재가 적재되는 등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수 년째 안전사고와 경관 저해 우려를 안고 지내는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주민 김모(80)씨는 "주차장이 조성된 지 오래지만 사용된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 현수막과 쓰레기 등이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정모(53)도 "공사 자재가 방치돼 있어 아이들이 다치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인 당시 건축주 C씨가 수년 전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 분쟁 해결은 다소 요원할 전망이다.

주차장에 대한 A사의 유치권 행사와 C씨와의 법적 분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반의원을 운영하던 병원장 C씨는 사세 확장을 위해 신축을 추진했으며 2014년 8월 건물과 주차장을 완공했다.

하지만 C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도산, 경매시장으로 넘어간 건물과 부지는 2016년 B병원이 낙찰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A사가 당시 건축주인 C씨로부터 공사대금 3억여 원과 경매 사실 모두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 같은 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졌다.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수원시 연무동 소재 한 병원 주차장이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A사 관계자는 "2016년 9월 뒤늦게 매각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다른 병원이 운영 중인 상태라 건물을 제외한 주차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C씨가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며 잠적한 탓에 대금 지급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B병원 측은 주차장 유치권 행사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분쟁 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B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병원측에 공사대금 미납,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해결 등에 대한 문의는 없는 상태"라며 "(채무 관계가 아닌 만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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