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직장 상사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폭행을 말리던 노래방 업주 C(60대)씨도 폭행했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손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음에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에 들어갔던 C씨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평소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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