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 배모씨. 사진=연합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 배모씨. 사진=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월 18일 진행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첫 공판일을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 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김씨과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꼐 식사한 자리를 갖고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 식사비 7만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일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9월 9일를 고려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내렸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구속 영장은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배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