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축 허가 집행 정지 기각 불구
김동근 시장 "물류센터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초등학교 안전 위협"
소송과 별도로 市 차원 대응 밝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27일 의정부 시민들이 제기한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시민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민선 8기 1호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 중인 의정부시는 집행정지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시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며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근에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250m도 떨어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게된다"며 백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와 스마트팜 조성이 무산되자, 지난해 11월 코레이트자산운용이 낸 물류센터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건축 허가 규모는 대지 2만9천㎡,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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