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후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는 엄중 주의에 그쳤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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