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단속반 별도 구성 방침

최근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5년 사이 마약류 사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해경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제여객선이나 외항선 등을 이용해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이 국내로 밀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경비함정이나 항공대와도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들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음주운항 의심자나 불규칙적으로 입·출항하는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도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검거 38명), 2018년 90건(81명), 2019년 173건(164명), 2020년 412건(322명), 지난해 518건(293명), 올해 8월 현재 844건(251명)이다. 최근 5년 사이에 1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해경은 육지와 비교해 단속이 어려운 해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마약 범죄를 뿌리 뽑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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