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 24개 단지서 12곳만 면제
부담금 높은 수도권은 제한적 적용
최근 몇년간 집값 기준으로 마련돼
추가적 상승 대처는 어렵단 지적도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재건축 하섭의 이른바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와 관련해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지역 재건축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이익이 적은편인 지방권에서는 체감 효과가 높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9일 시장 여건에 맞춰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고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누진 부과 기준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공공분양 등의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6년~10년 이상)에 따라 부담금 감면 ▶만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예정 부담금을 통보 받은 24개 단지 중 12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합리화 방안은 부담금이 적은 단지일수록 감면 효과가 큰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어 예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수도권 내 도심 지역에서는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9월 수원시 영통2구역의 경우 1인당 약 3억 원에 가까운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은 바 있어 일부가 면제되는 수준으로 조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합리화 방안이 최근 최근 몇 년간의 집값을 기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미래에 추가적인 집값 상승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국토부에서 작년과 현재 집값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향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단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분담금을 통보받을 수 있다"며 "재초환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성격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공급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나온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고 덧붙였다.
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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