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4일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시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제안 공모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1차로 군·구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후보지는 2023년 6월쯤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실시하는 첫 공모다.

시는 앞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요건을 점수화한 ‘주거정비지수’를 없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 요건(40점), 물리적 요건(60점), 가점(10점) 등을 합쳐 60점을 넘겨야 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이다.

또 필수항목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기존 70%에서 ‘2/3 이상’으로 약 3.3% 완화했다. 여기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주택접도율(40% 이하) △과소필지 비율(40% 이상) △호수밀도(70호/헥타르)도 각각 2/3 이상, 50% 이하, 30% 이하, 50호/헥타르로 완화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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