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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오른쪽) 안양시의회 의장은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송 시,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의회와 수어통역센터는 협약식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춘 수어통역사 배치 및 수어통역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은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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