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협약 불이행' 사유 분명 유리"
새 사업 계획 추진 투트랙 진행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은행컨소시엄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14년째 표류해온 현덕지구 개발이 사실상 또다시 좌초하면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청)은 지난 4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공고했다.

앞서 경기청은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대구은행·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랜드영·리얼티플러스·오츠메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경기도
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경기도

그러나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주요 조건이었던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기청은 설명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와 현 시점의 사업성의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초 대구은행컨소시엄의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법원에 사업협약 해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 GH·평택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또다시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으로, 다음달께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경기청은 대구은행컨소시엄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고,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청은 ‘협약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이 14년 동안 지지부진한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정 소송과 새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사업 이행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다"면서 "현시점에선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확정된 건 없지만,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도는 앞서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는데,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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