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재단 행감 중단 사태
직무대행 '불출석 사유서'에 발칵
"의회 무시행태"…부시장 대신 사과
과태료 부과여부 감사위 거쳐 결정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김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김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직무대행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허승범 김포시 부시장이 해당 상임위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다.

19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허승범 김포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장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현재 대표직무대행이라 기관장 패널티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 배강민(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의원은 "사유서를 받고 황당했으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인 18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 10여분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유영숙 행복위원장은 재단 대표직무대행 A씨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감사기간 지방에 머물게 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단 관계자는 A씨가 17일부터 21일까지 울릉도 등지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감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유영숙 의원은 "병환이나 수사·재판, 집안 중대사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면 모르겠지만 가족여행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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