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북수원점 등 일부 구분소유자 "조합 설립요건 충족 못했다" 주장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현재 법적 공방 진행 중
조합측 "관리규약 80% 동의 충족…절차상 하자 없어 진행" 반박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의 반발을 얻고 있는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사업(중부일보 10월 11일자 7면 보도)이 내부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적법성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수원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북수원패션아울렛. 건물 외벽에 재건축 심의 통과 자축 플렛카드가 붙어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수원특례시 장안구 북수원패션아울렛. 건물 외벽에 재건축 심의 통과 자축 플렛카드가 붙어 있다. 사진=중부일보DB

하지만 같은달 건물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결의 무효’를 주장, 수원지방법원에 ‘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들 소유자는 지난 3월 결성된 조합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업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건물내 면적 비율 총합은 20.15%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79.85%의 동의율로 설립된 조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결의한 이후 사업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는게 이들 소유자의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재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은 없었으며 현재도 절차상 하자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은 통상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해 의결권을 주고 있긴 하지만, 2005년 건물 내 규정인 ‘북수원패션아울렛 관리규약’은 면적이 아닌 점포 1개당 하나의 의결권을 주고 있다"며 "80% 동의를 충족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물의 각 소유자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내부 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반대 의견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통 부재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법이 허용하는 서면 방식의 합의를 거쳤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집회결의를 거치지 못해 대면 결의가 없었던 점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도 확인을 거쳐 건축심의가 통과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