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사진=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사진=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를 통해 학회장으로 결정된 이덕난 신임은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등 다수의 저서와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이 신임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학업 성취도 저하, 사교육비 급증, 교육격차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미래교육법포럼과 정기학술대회, 국회·행정부·지자체·타학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실용적인 학문공동체로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1986년 창립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학자, 변호사,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교원 등 2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전반에 걸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선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최근 교육법의 동향,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강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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