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들 "공병 둘 곳 없어 불가피"

"인근 마트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만 공병을 바꿔준다고 해서 여러 마트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은행도 동전을 바꿔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트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서 식당을 운영하는 A(28·여)씨는 공병(빈병) 수거와 관련해 작은 마트들이 공병을 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오전 특정 시간에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도로 2014년부터 시작된 ‘공병 수거’ 제도가 인천 상당수 마트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특정 시간·기간에만 적용돼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트는 공병을 둘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깨질 위험까지 있어 수거기간에 맞춰 공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B마트는 공병 수거에 대한 안내문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트 관계자는 공병을 둘 곳이 없어 수거 업체가 오는 매주 화요일에만 받고 있다며 급하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로 가라고 안내했다.

남동구 만수동 C마트도 출입문을 비롯해 마트 안 어디에서도 공병 수거에 대한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에 문의하자 수거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며, 수거량도 30병에만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병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직원도 별로 없어 공병 수거 편의를 위해 수거 시간과 소주 보관 케이스인 짝수에 맞춰 매일 오는 수거업체에 넘기기 위해서였다.

마트 관계자는 "마트가 작다보니 공병 보관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자칫 공병이 깨져 손님이 피해를 입으면 책임은 온전히 저희 몫"이라며 "밖에 놔두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창고에 잠깐 뒀다 수거업체로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마트·편의점 등이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을 하면 모두 위법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된다.

사실상 공병 수거를 두고 특정 기간과 특정 시간을 두고 있는 인천시 관내 상당수 마트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도 관내 상당수 중·소형 마트가 공병 수거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일부 마트는 수거를 거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공병 수거를 거부한 마트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 대상으로 보고 관련 기관인 ‘빈용기 상담센터’를 비롯, 10개 군·구가 사실여부 파악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마트가 공병 수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대로 된 공병 수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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