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의원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46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 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은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은 여당안대로 하는 대신 과태료를 야당안으로 상향하는 등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논의가 시작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윤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남은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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