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의원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금융실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의원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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