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4일 2022년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 실시 결과 모두 7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계획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경기지청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취약 업종을 선정한 이후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증 10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이 351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250건(33.1%), 임금체불 57건(7.5%), 최저임금 준수 위반 4건(0.5%) 순이었다.

경기지청은 사업주의 기본적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사업주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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