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심찬섭·김기창 변호사(법무법인 정언)를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 지난 25일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구리시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다.
자문내용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자치법규의 제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 ▶구리시의회 관련 법률 사항 ▶구리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 기자명 장학인
- 입력 2022.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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