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 내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경기지청은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6개소에 파견근로자 37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에 대해 사법조치했다.

또한 노동조건 서면 미표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0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지난 24일 관내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법 주요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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