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김 청장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별감찰팀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대면해 질의하고, 사흘 뒤인 14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특별감찰팀은 참사를 처음 인지·보고받은 시점과 참사 직후 대응, 핼러윈 축제에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 공방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피의자 조사로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되므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대상자는 특수본 출범 직후 입건된 피의자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이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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