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무분별한 대형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하 이천시 기준)’이 너무 엄격해 투자유치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난립한 물류창고로 인한 교통체증,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천시 기준을 제정해 공고한바 있다.

30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이천시당정협의회에서 도내 A 지자체와 비교해 이천시 기준이 건축물 높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반영 전 경관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과한 녹지 조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 높이와 관련 A 지자체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해 50m로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경우는 지하층 포함 40m로 규정해 투자자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A 지자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입안 반영 전에 경관위원회 자문 자체가 없으나 이천시의 경우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명시해 까다로운 절차라는 민원 발생 소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천시 기준 중 지구 내 녹지율 10% 이상은 동일한 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부에 이천시는 폭15m 이상의 녹지를, A 지자체의 경우 폭 10m의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기준이 엄격하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당정협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물류창고 개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여타 시군과 비교해 이천시 기준이 과하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취지에 걸맞게 이천시 기준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단위 물류창고가 곳곳에 들어서는 과정에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천시 기준을 제정했다"면서 "향후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어질 경우 (이천시 기준에 대해) 개선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협은 백사면(2019년 인허가 14건)에 대형 물류창고가 난립하면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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