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안전 저해위험 높아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감안"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고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재직하는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2020년 8월~2021년 12월 사이 총기 도면을 작성한 뒤 총포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5월께에는 총포사에서 구매한 납탄을 형틀에 녹여 지름 5.6㎜의 납탄 50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 총포를 제조했고, 그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장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시험 사격도 했다"며 "각 범행은 공공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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