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지원 분야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정 공모는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사업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가된 1천만 원이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지침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다음달 1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13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3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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