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감 때 체육회 지도점검 실시
지각·조기퇴근에 인사위 생략 승진
공용차량 임의사용 등 23건 지적
"상시적 점검 통해 예산 절감할 것"

화성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공용차량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시킨데 이어 기부금을 임직원 워크숍에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화성시가 지난 6일 화성시의회에 보고한 ‘화성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직시된 내용으로 ▶시정 11건 ▶주의 9건 ▶권고 1건 ▶현장조치 2등 모두 23건의 지적사항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회 회비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자부담으로 계상해 화성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한차례도 자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전 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2021년 임원 및 종목단체장 워크숍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일 근무시간은 점시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지만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내용을 적발했으며 2021년 2월 10일 설 연휴 전날 조기퇴근, 2021년 9월 17일 추석 연휴 전날 조기퇴근, 2021년 12월 31일 조기퇴근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보수 지급 시 근무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했고 근태 확인 결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 요구해야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직원들 출장 때 중식비를 급량비로 지출한데 이어 급량비 지출문서에는 급량비 제공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기록이 없었고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초과 시 1만∼2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식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관내 출장에도 별도의 식비를 지급했다.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을 임의대로 승진시킨 것은 물론 공용차량 사용내역의 경우 출장 내용은 없고 차량 이용 내용만 기록했고 기탁자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탁한 기부금을 화성시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화성시체육회)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상시적인 지도점검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