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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