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 엄벌해야"
단체 "잔혹 학대 불구 처벌 약해"
법원 주변 돌며 규탄시위 벌이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7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502호 법정에 피고인 A씨가 등장하자 방청객들이 술렁이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원범 판사는 A씨에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 정황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정안에서는 고성 때문에 판사의 ‘선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고 직후 방청객에서 또 다시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가 8개월 이냐"라는 고성들이 터져나왔다. 고성이 계속되자 이 판사는 곧장 법정을 벗어났다.

A씨의 가족이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자 수십여명이 함께 따라 나오며 "자식을 잘 못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외쳤다.

소동을 벌이고 A씨 가족을 따라간 이들은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전길연) 소속 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원을 나가려던 A씨 가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 가족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전길연 소속 회원 등은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강력처벌하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생명존중 가치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인근을 돌며 법원을 규탄했다.

전길연 관계자는 "작고 약한 대상인 고양이를 향한 무자비한 학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더 많은 동물이 죽어야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A씨는 지난 3월 13일~18일 본인이 근무하던 화성시 한 편의점과 주거지 등에서 흉기 등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전길연 측은 A씨가 학대하고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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