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수원에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회생법원이 신설되는 관할구역 내 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 통과됐다.

국내 도산사건을 전문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별로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나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여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차등적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회생법원별 관할인구는 서울회생법원(951만 명)을 제외하고 수원지법이 874만 명으로 가장 많다. 도산사건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총 3만7천568건)에 이어 수원지법(2만5천711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서울은 평균 2.62개월이 걸렸으나 수원은 6.28개월이 걸렸다.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군 등 19개 시·군이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로 수원특례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수원회생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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