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정성 비중 50%→30%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8년 3월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확대되면서 연 평균 49건에 달하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5건 수준으로 줄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현행 15%), 설비노후도(25%) 평가 비중은 각각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완화책도 마련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를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판정을 받는다.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나 조건부재건축은 시기조정과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2차 안전진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45점 이하) ▶조건부재건축(45~55점 이하) 등으로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그래픽=연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그래픽=연합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이후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 46개는 ▶유지보수 54.3%(25개) ▶조건부재건축 45.7%(25개)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23.9%(11개) ▶재건축 26.1%(12개) ▶조건부재건축 50%(23개) 등으로 재건축 가능 단지가 늘어난다.

경기지역에서는 28만여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중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임정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