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금고지기’가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이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된 직후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쌍방울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모두 아는 김씨가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태국 법원이 김씨의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면 김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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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현재 쌍방울그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쌍방울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는 올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김씨 여권을 무효로 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올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7개월째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귀국 압박에 나선 상태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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