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자나 병·의원, 학원 등 개인사업자 144만 명은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비롯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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