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A씨 등 18명 혐의 추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기소된 피의자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세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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