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 운영자들(중부일보 5월 19일자 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온라인 사이트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 등은 "가상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435명을 속여 총 4천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의 패션 아이템 종류별로 가격을 매긴 뒤, 1~5일을 보유하면 3~16%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나머지 일당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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