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93회 정례회 운영에 들어간다.

31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인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2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윤순옥 의장은 "9대의회 들어 두 번째 맞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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