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위, '군공항 제외' 수정·의결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의회 여야의 지적으로 심의조차 못했던(중부일보 6월 19일자 1면 보도) ‘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가 진통 끝에 의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서 도가 제출한 조례를 내용 부실과 김 지사의 공약이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도시위와 도는 이번 회기 내 관련 조례안 의결을 위해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제3차 회의를 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위가 위원회 안으로 낸 수정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부터 변경됐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사무인 탓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위의 지적이 거셌던 조례 정의도 수정됐다. 당초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3항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정의됐는데, 수정안에선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이 도내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는 게 도시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난 3월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여러 대안 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 용역 결과나 앞으로의 내용을 봐야될 것"이라고 답한 만큼, 향후 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정안이 별탈없이 오는 28일 예정된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도는 빠른 시일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예산 3억7천만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신다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